미혼모·부 ‘일상속 차별’사례 보니
취업 면접 등 곳곳서 차별적 언행동네선 ‘미혼모 시설’ 따가운 시선
여가부 새달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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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전국 미혼모부자거점기관(17개)과 미혼모가족복지시설(62개), 부자가족시설(4개)에 입소한 미혼모·부 2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별 사례 접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미혼모·부는 단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물론 병원, 금융기관, 직장, 학교, 가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 언행을 경험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취업 면접에서 “어떻게 혼자가 됐느냐”,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 등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쏟아지기도 한다. 미혼모 시설의 한 관계자는 “동네에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민들이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한 일”이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로 민원을 넣는다”며 씁쓸해했다.
미혼모·부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44만 6000가구 가운데 약 40%(18만 1000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다.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고용률은 87.4%에 이르지만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48.7%에 불과하다. 자가 소유 비율(21.2%)도 전체가구(53.6%)보다 크게 낮다.
여가부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다음달부터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에 들어간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사항을 신청받아 개선안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에 미혼모·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대책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상에 ‘계부’나 ‘계모’ 등 차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도 주문했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혼 출산과 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도 확립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