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직·교육직·지방직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시행됐다.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매년 47만원부터 254만원까지 지급된다.
국감에서 김 의원이 복지포인트를 지적하자 여론은 자연스레 ‘공무원만의 특혜는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비슷한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붙는데 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예외를 두냐는 비판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예외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수당처럼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떼고 나머지를 당당하게 받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등 따신 공무원의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인이 정년까지 다니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혜택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
2018-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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