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 구비해야 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 벌채돼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목재 가치만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부담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용 목재의 83%를 수입에 의존, 재가공해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데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해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산림청은 8월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 마련과 수입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했다. 또 수입업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불법 목재교역은 산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한다”면서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여 국내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