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지난 11월 28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회의에서 전병주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2017.3)』 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플랜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확정 고시한『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3)』에도 청소년시설 개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바,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로 구분하고, 독립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청소년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월 중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