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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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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지난 11월 28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회의에서 전병주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2017.3)』 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플랜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확정 고시한『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3)』에도 청소년시설 개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바,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로 구분하고, 독립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청소년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월 중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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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