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현행유지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40~50%로 하고 ‘기초연금’ 강화
신뢰제고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이달 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확정된 정부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활동이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하되, 현재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각각 45%,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은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게 골자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치면 실질급여액이 91만 9000원이 된다.
4안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까지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7만 1000원의 실질급여액은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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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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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정책조합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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