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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는’ 출산크레딧 둘째→첫째 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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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6개월, 둘째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12개월 늘면 올 기준으로 국민연금 2만 5000원 더 받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출산크레딧’이 첫째 자녀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첫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6개월 더해주고,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2만 5000원가량 올랐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입 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 덕분에 매월 연금액을 10만 730원을 더 받아 현재 월 84만 693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 9월 현재 983명이며, 앞으로 첫째 자녀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늘고 연금액이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지난해 888명 등이다.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 88.1%를 차지했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도입 기간이 짧아 상한 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 0.9%에 그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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