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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인정·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해달라” 시흥시, 경기 6개시 공동건의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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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행정 수요 급증하는데 인구수 산정 기준서 제외돼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대도시 특례인정·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수가 3만명이 넘는 경기도 6개시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 3609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있다. 시흥시에는 외국인이 안산·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화성시, 서울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이 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훙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 3005명을 포함해 50만 1692명이다.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10.5%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의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다. 인감등록이나 출입국증명,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외국인체류지 변경, 쓰레기처리, 치안,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하는 시간도 내국인의 두배가 넘게 소요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대도시 인정·기구설치 기준 적용을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인 행정수요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6개시와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 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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