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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수면방해·질병 유발하는 ‘빛공해’ 관리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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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계획 수립시 색온도·연색성 적용토록 하는 ‘빛공해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의 조명기구를 새로이 설치할 때 상관색온도, 연색성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로등, 공원등 등 각종 야간조명으로 유발되었던 빛공해 피해가 감소되고 보다 체계적인 조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개정안에 반영된 ‘색온도’는 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띠는데,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백색 LED 조명의 경우 과도한 청색 파장을 방출해 양막 손상 및 시각장애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명이 물체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 역시 조명에 의한 색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를 높이고 실제 사물 색상을 왜곡해 보이도록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 상태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처럼 시민들의 눈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온도, 연색성 등을 조명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 과도한 조명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빛공해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773건에서 2018년 257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역시 급증하는 실정이며, 피해 유형은 수면방해(83.7%), 생활불편(10.1%), 눈부심(5.2%) 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울은 짧은 시간 급격한 도심부 발전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명관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각종 빛공해로 잠들지 못했던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서울시가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좋은빛 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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