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옆 아파트 전기료 우리보다 왜 적지? 아껴 쓴 게 아니라 계약방식 때문이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7> 공동주택 복잡한 전기요금

서울 용산구 A단지 B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다달이 관리비 요금청구서에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불만이 많다. 분명히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콘센트를 뽑아 놓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도 요금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이웃 주민 고지서를 슬쩍 보니 같은 평수인데도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물었지만 “복잡한 요금제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김씨는 “이웃 얘기를 들어보면 용량이 큰 냉장고와 전열기구를 훨씬 많이 쓰는데도 나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전기요금을 계산하지 못하니 도무지 무슨 차이인지 알 길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 산정방식·변압 여부 따라 전기요금 달라져

공동주택(아파트)의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거나 지적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20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사주택 1669만 2000호(2016년 기준) 가운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1252만 3000호로 75%다. 수도권에서는 총주택 760만 4000호 중 공동주택이 6106호로 80.3%를 차지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된 지 오래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총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비중은 약 57%인데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해 ‘깜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단독주택은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해 특정 가구가 쓴 전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한전에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쓴 만큼 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반면 공동주택은 사용한 전기요금 외에 공용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

공동주택 가운데 한전에서 220V 또는 380V의 ‘주택용 저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는 가구별 요금은 직접 한전에 내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어 요금을 대신 내고 비용은 정해진 규약에 따라 가구별로 나눈다. 문제는 2만 2900V의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다. 고압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크게 종합계약 방식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나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관리사무소가 요금을 대납하고 가구별로 요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다.

1975년 1월에 가장 먼저 도입된 종합계약 방식은 가구별 전기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을,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분은 ‘일반용 고압’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공용 사용분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그런데 고압 전력을 일반 가정에서 쓰기 위해서는 수전설비(변압기)를 통해 2만 2900V를 220V로 바꿔 줘야 한다. 한전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 보내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택용 저압이 주택용 고압보다 단가가 높다.

이에 1989년 4월 한전은 다양한 요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단일계약 방식을 만들었다. 이 방식은 고압아파트를 한 단위로 보고 가구·공용 사용분에 관계없이 단가가 주택용 저압보다 싼 주택용 고압을 적용한 뒤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한전에 대납하고, 요금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유불리는 공용 부분의 비중(25~30%)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판단과 결정은 관리사무소의 몫이다.

●전기요금 미납·계량기 손실분도 입주민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고압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요금을 한전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대행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납 가구의 요금을 다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길수 서일대 자산법률학과 교수는 “계량기가 고장 날 경우 그 손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사용량보다 더 부담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도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안아림 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납 가구가 발생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전 권리가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체납 가구 정보에 대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한전에 보내야 하는데 그 가구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단일계약 방식에서 발생한다. 아파트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단순히 전체 요금을 가구수로 쪼개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데도 상대적으로 요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오주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주택용 저압을 쓰는 한 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10만원이라면, 주택용 고압을 쓰면 8만원으로 내려간다”면서 “그런데 단일계약 방식에서는 공용 부분의 요금이 비싸져 9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기를 덜 쓰는 가구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고압아파트 전기료 형평성 문제 제기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보급

이처럼 고압아파트 단일계약의 경우 공용 부분이 가구별 요금과 섞여 청구되지만 각 가구가 직접 전기요금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가구별 요금과 공용 요금이 분리되는 종합계약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구별 전기요금은 한전이 책정한 기본요금과 1~3단계로 나뉘는 누진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전력량요금을 합한 뒤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더한 금액이다.

공용 부분은 아파트 전체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모두 파악한 뒤 계산식에 적용해야 한다. 공용 부분에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고압’의 전력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산식이 복잡해진다. 최타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등에 따라 요금 계산이 다르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전기 절약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요금이 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압아파트의 ‘깜깜이’ 전기요금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전은 지난해 1월 새로운 요금제도인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원격검침을 위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보급해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가구별 요금의 경우 한전이 직접 부과해 체납요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용 고압이 아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 계약보다 요금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 변압기 유지관리 비용이 그대로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것도 여전히 문제다.

●아파트 변압기 설치비·유지비 모두 부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와 단독주택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고압아파트는 보통 단지 내에 고압 전력을 저압으로 바꾸기 위한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와 유지비용을 모두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 한전에서 전주에 달린 변압 설비를 설치·유지하고 있다.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과장은 “아파트 내 변압기를 통한 변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전환비용이 5%인데 이것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깜깜이’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진제 구간 개편, 계절별 요금 단가 통일 등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총족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희 에너지연대 대표는 “복잡한 전기요금 때문에 요금 절감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요금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만큼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요금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파트 전기요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던 이 의원은 “아파트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01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