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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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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일 오후 4시 서울사무소에서 첫 개최한다.

특허청은 변리사 역량 강화와 자격시험 변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했으나 특허청 출신에 대한 특혜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곤혹을 치뤘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해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지만 현장 수요를 제도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일부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특허청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등록 거절)에 대해 변리사로서 거절을 번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무 역량을 시험을 통해 연습,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서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 경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비롯해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로 교육학 교수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논의 결과는 변리사 자격 취득 등을 결정하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서 변리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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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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