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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진 다시 걸린 軍,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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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약 40년 만에 그가 몸담았던 부대에 걸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은 이날 “김 전 부장의 사진이 지난 5월 말부터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 군부대 역사관 및 군 인트라넷 등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육군에 몸담으면서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다. 198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혐의로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약 40년 만에 지휘관으로 복권된 것이다.

지난 4월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및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는 홍보와 예우 목적으로 지휘관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홍보가 아닌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란죄가 확정된 김 전 부장이 이 예외 조항에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부장의 ‘복권’(復權)은 덩달아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점이 딜레마다. 국방부는 역대 국방부 장관 중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반란·내란으로 형을 선고받은 22대 주영복, 25대 정호용, 29대 최세창 전 장관의 사진을 국방부 장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 ‘역대장관’란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 지휘관을 지냈던 대통령들의 사진도 이들이 근무했던 사단 군 내부 홈페이지와 지휘관실, 역사관 등에 고스란히 남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지휘관들의 사진도 역사 보존이란 차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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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