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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조국 딸 봉사활동 근거서류 보존기간 지나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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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동양대 측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 봉사상 수상 논란과 관련해 “관련 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6개월가량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았다고 한다.

동양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았던 2013년 3월부터 6개월 정도 때) 조 후보자의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해 총장상을 받았다면 근거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해 확인할 수 없다”며 “서류 보존 연한이 가장 긴 것은 5년 정도다”고 말했다.

총장상 발행 여부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성해 총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총장상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불가‘로 보냈다고도 했다.

또 “영어영재센터는 대도시처럼 과학고, 외고 가는 우수한 학생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며 “지역 초등학교 1∼6년생을 상대로 하는 영어 캠프로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 수여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과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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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