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군부대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이 소유한 고양시 소재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려 했지만 군이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 A씨는 사유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0년 2월 군은 해당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군은 법원 결정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여 년간 벙커를 철거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시설을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군사시설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토지 경사면이 붕괴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복구비 1억5800만원을 예치하라는 명령까지 받자 군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 상 토지소유자가 반환 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고, 법원이 군사시설의 철거를 판결한 점 등을 들어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조덕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모든 정부 기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군이 법원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국방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