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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대변인,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황인구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내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당직전담원이나 미화원, 수련지도사 등으로 직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55.9%가 50대 이상으로 인력구조의 고령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현재 40~50대 인력이 가장 많은 교육청 근로자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계속고용제도 등이 인건비 증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정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을 목표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연장하되 그 방식은 사업장이 선택(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하도록 하는 고용연장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황 부위원장은 “더욱이 201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하면서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교육청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인력관리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