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사회에 긴장감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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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 하다.
양 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교장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