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새달 중 개정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정부가 미취학 현황을 파악해 진학을 도와주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법무부는 다음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등록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함으로써 중도입학 자녀의 취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모와 자녀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서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반대로 취학이 확인되면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안학교 등에서 학업을 진행하면 일정 기간 재학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8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는 9만 2265명이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신문은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안드림의 배신’ 기획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권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10월 7일자>
미취학 현황이 파악되지 못한 탓에 중도입국 자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교육권을 누리기 어려웠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