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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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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70% 사고

다발지역 47곳 점검 시설 개선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노인 보행자의 교통 안전에도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점검해 무단횡단 방지시설,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찾아내고 조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사고로 사망한 3781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는 1487명(39%)이며,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절반을 웃도는 842명(57%)일 정도로 노인 보행 관련 사고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 도색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168건(64%)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차로 폭 축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는 93건(36%)도 내년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299건이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44건(48%)이 도로 횡단 중 발생했고 차도 통행 중 27건(9%),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9건(6%), 보도 통행 중 14건(5%) 순으로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209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건(19%), 신호위반 11건(4%)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월별로는 10월(38건)에, 요일별로는 토요일(53건)에 사고가 집중됐고, 오전 시간(10~12시, 52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10월은 행락객이 많은 단풍철이고, 토요일은 주말 나들이로 들떠 부주의하게 운전하기 쉽다. 오전 10~12시는 노인들이 출근시간대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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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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