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가운데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로 회복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을 제외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로 회복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를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꾸는 등 획일적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개선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도 하나로 통합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꿨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만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수험생을 전문의가 다시 검사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패자 부활’ 기회를 줬다. 이 밖에도 임신부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