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총선 앞둔 공직자, 후보 SNS ‘좋아요’ 누르면 선거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공무원 선거 중립 기준’ 마련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지자체 단체장 C씨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유형·주체별 행위의 허용·위반 사례를 담았다.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금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정당·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의 제한규정과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 책자 1만여부를 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고 행안부 홈페이지(https://mois.go.kr)에도 올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