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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 모유수유 휴게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나서도록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보다 세심한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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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