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규창 의원, 향교·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미래통합당·여주2) 의원은 26일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돼 방문하시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달 제343회 임시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