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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 보문호 낚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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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지난 19일 경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일부터 경주시, 경주경찰서와 함께 경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 단속에 들어갔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어류 산란철을 맞아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라 합동 순찰이나 야간순찰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보문호는 2015년 4월 경주시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낚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문호는 1963년 주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됐으나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문호 수질 개선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낚시를 단속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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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