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 보문호 낚시 행위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지난 19일 경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일부터 경주시, 경주경찰서와 함께 경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 단속에 들어갔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어류 산란철을 맞아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라 합동 순찰이나 야간순찰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보문호는 2015년 4월 경주시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낚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문호는 1963년 주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됐으나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문호 수질 개선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낚시를 단속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