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자는 “최근 어류 산란철을 맞아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라 합동 순찰이나 야간순찰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보문호는 2015년 4월 경주시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낚시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문호는 1963년 주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됐으나 현재는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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