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시범 실시
오남용 방지·비대면 구매 활성화 기대앞으로 영양제도 여러 종류를 모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시범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영양제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분해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의위는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 특례에 대해 품질·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시범 판매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판매해 과다 섭취와 오남용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최초 구매 이후 온라인 정기 구매가 가능해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증 특례 기간 중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정식 판매될 수 있다.
천막을 주재료로 하는 텐트만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가능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합성수지 재질 텐트를 시범 판매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고가의 캠핑카나 글램핑용 텐트보다 20~66% 저렴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심의위 평가다.
2020-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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