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공통 적용 22개 사항 중 16개 사항, 7개 부처 관리규정 개정 안 돼 반영 못 해
“과기부, 연구관리제도 개선 부적정 추진…의겸수렴·후속 조치 미흡·이행 점검 안 해”‘연구목표 미달성으로 실패’ 평가한 과제 33개는 끝난 뒤 자체 연구… 10개서 성과
“R&D사업 성실 수행제도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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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R&D 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과기부는 R&D 사업 관리제도를 총괄한다.
감사원이 과기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 중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2개를 산업부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상위 7개 부처의 세부 관리 규정에 반영됐는지 점검한 결과 6개 사항만 반영됐을 뿐 16개(73%)는 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4개는 4개 이상의 부처에서 연구 현장 적용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류·보완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2개는 지연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과기부가 제도 개선안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세부 기준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미흡 또는 부처별 이행 현황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특히 A과제는 2018년 1월 제재 조치 이후에도 자체 연구를 계속 진행해 같은 해 3월 유럽 규격(N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연구 목표를 달성했다. 이후 과제 책임자가 제재 경감 등을 요청했으나 조치 이후 후속 연구 결과를 재평가해 제재를 경감한 선례가 보이지 않는 등 제도 미비로 제재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공동 활용하기 어려운 시제품·시작품까지 다른 시설·장비와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운용한 결과 연구기관에서는 단독 활용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 시설·장비로 등록하는 등 공동 활용 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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