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안보상 필요 인정돼야 제공
수출은 금지… 정부가 재고 사들여 공급코로나 2차 유행 대비 1억장 비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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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 3장을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2020.4.27 연합뉴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긴급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해외 거주 가족, 유엔참전용사, 해외 파병 군인, 항공사 해외방역업무자, 국제 항해 선박 선원,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소재 병원 파견 직원,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 등에게 226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인도적 지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이 선정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사들여 구매 대상국과 공급 조건이나 수송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급하게 된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적 물량(생산량의 8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스크 해외 공급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K방역’ 등 국위 선양과 외교 관계 목적의 마스크 수출에 70% 이상 찬성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진단키트도 현재 하루 2만여건 검사 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로 만약을 대비해 하루 2만 5000건 이상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을 상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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