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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야간·휴일에 더 많은 동네의원·약국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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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앞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가 가능해져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과밀화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다. 이에 동네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병원과 이와 연계된 약국을 이용하면 적은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응급실 과밀화해소 및 야간과 휴일에 발생한 경증환자 및 낮 시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사업을 통해 44개 진료기관과 47개의 연계된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만족도는 85.9%, 필요성은 98.7%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 불안정한 상황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주체도 기관운영이 불안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더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가 강화된다면, 서울시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지정 및 기관의 의무, 정보망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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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