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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과학실에서는 다양한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안전한 과학실을 설치·관리하여 과학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학실 설치부터 안전점검, 안전교육, 약품과 폐수·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불·열원 관련 실험사고, 화학약품 관련 실험 사고, 유리 기구관련 실험사고, 폐시약 관련 사고 등이 있으며, 경기도 내 발생한 과학실 안전사고는 2017년 29건(29명), 2018년 61건(70명), 2019년 7월 기준 37건(57명)이 발생했다.
조례안은 ▲ 과학실 설치 및 안전점검 ▲ 과학실 안전교육 ▲ 안전장구 및 약품사용방법,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사고 대응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의 과학실과 관련한 독립된 법령이 없어 그동안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안전한 과학실 조례와 함께 국회와 교육부에 학교과학실 관련 독립 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