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n번방·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고 신종 범죄수법인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이날 강의에서 이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국제 공조 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양형 기준 강화, 잠입수사 허용, 플랫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제34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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