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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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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28일 지역사랑상품권 도·시군 단속 추진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군별 단속 현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례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한다. 이어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한다.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고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kfmegn.or.kr) 또는 전용 콜센터(전화 1899-9350)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을 한다.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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