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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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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 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우형찬 의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 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부끄러운 역사에 눈을 감고 입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 앞에 떳떳하게 마주한 선생님들은 징계가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징계촉구 결의안의 자진 철회만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는 방법”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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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