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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 208곳이다.
애초 3∼4월분 수업료 반환에 따른 결손분의 50%를 유치원이, 50%는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업료 지원 사업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5월 수업료 결손분도 지원한다.
5월 수업료 결손분은 유치원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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