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기능 옵션 구매, 과세표준 빠져
기존 탑재 차량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문제
‘법적 근거 마련’ 놓고 부처간 서로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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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에서 선보인 테슬라 급속 충전기의 모습. 모하비 로이터 연합뉴스 |
논란이 된 테슬라의 옵션 기능은 ’완전자율주행기능’이다. 이름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기본 탑재되는 오토파일럿 기능 외에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변경·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주행·자동 주차 등을 더한 것이다. 19일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904만원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3 롱레인지 트림(등급) 기준으로 차 가격의 약 14%를 차지한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차를 받은 뒤 옵션으로 구매하면 취득세(차량 구입가의 7%)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이런 판매정책은 ‘완전자율주행기능’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원에 구멍이 난 것이 된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올라서는 등 빠르게 세를 넓혀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애초 이 기능을를 달고 차를 산 소비자와 구입 후에 추가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도 크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행 법령상 취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대 부처에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자동차 취득세 부과는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취득세 부과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동차 개념이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중심인 현재 법체계는 한계가 있는데 부처 간에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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