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내년 저소득 근로자 적용 후 단계 확대
수령 소요기간도 7개월→2개월 단축
정부가 재직 노동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제도를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을 국가가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이 제도는 그동안 퇴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가동 사업장의 재직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손질했다.
고용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노동자부터 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중위소득 100% 미만’ 조건을 충족한 노동자, 2023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소액 체당금의 경우 지난 1~6월 모두 2300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임금을 떼여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수령 소요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이후 실제 지급까지 약 7개월이 걸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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