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지자체에 감염 예방조치 권고
외국인 임시시설도 운영 효율화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지침과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이번 지침을 참고해 3밀(밀폐·밀집·밀접)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강원, 제주 등지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해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른 게스트하우스를 예로 들었다.
지침은 ▲시설 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도록 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등이다. 지자체는 지역 사정에 맞게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몇 가지 지침을 제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또 임시생활시설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4458실)으로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설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다만 입·퇴소 결정이나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 유지 등 방역을 위한 중요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정부가 담당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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