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복지부 감사 보고서
‘취업 제한’ 금융관계법령 적용 안 받아취업 기금운용직 155명 중 38명 임원 돼
복지부, 기금운용 필수 비용 고려 않아
정부 추계보다 234조원이나 적게 적립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하다가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들이 퇴직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5년 동안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임원은 해임(요구 또는 권고)·직무정지(요구)·문책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국민연금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은 취업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2010년 이후 감봉 등 제재 조치를 받은 6명의 기금운용직 임직원이 퇴직 1~2년 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했다.
감사원은 “자본시장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도 임직원이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사 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공단을 퇴직한 기금운용직 174명 중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55명(89.1%)이 재취업했고 이 중 38명(21.8%)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임원 선임과 관련한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일관성 없이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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