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지출 명세확인 25개 항목 세분화 등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
경기도는 상반기 47개 아파트단지를 시군과 함께 감사한 결과 모두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31건에는 과태료를, 74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미한 11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감사는 입주민이 요청한 4개 단지와 2017∼2018년에 입주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행법을 어기고 위탁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명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과 자체적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단지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