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8명 계약의사 활동 드러나
복지부·건보공단 불법 여부 파악도 못해
면허정지·취소 처분 해당 의사에만 통보
“사후 환수 아닌 사전 차단 방법 마련을”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사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모두 8명이다. 이들 중 1명은 자격 정지 1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두 번의 처분 기간(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제재는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최근 3년간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서 해당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무자격 의사가 진료할 수 있었던 이유로 최 의원은 부실한 시스템을 꼽았다. 요양기관은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의사를 지정한다. 그러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당사자인 의사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미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요양기관은 알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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