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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마스크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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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대란 계기로 중단된 지 7개월 만에
생산업체 재고 부담 덜고 해외진출 돕게
생산량 2월 6990만장→9월 2.6억장으로
재고 7억여장… 판매가격도 내림세 확연

판매업자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 폐지

마스크(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수출이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촉발한 ‘마스크 대란’을 계기로 중단된 지 7개월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브리핑을 통해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1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전면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마스크 공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한 조치가 완화돼 9월 15일부터는 50% 이내에서 수출이 돼 왔다. ‘여름용 마스크’로 알려진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7월 첫 생산을 시작한 뒤 수출이 금지되다가 두 달여 만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수출이 가능해 진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마스크 생산량과 재고량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 마스크 생산량은 올해 2월 넷째 주 6990만장에서 9월 넷째 주에는 2억 6344만장 수준으로 늘었다.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 역시 지난 18일 기준으로 7억 6636만장으로 집계됐다. 가격은 10월 셋째 주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1원 내린 장당 976원이다. 올해 2월 넷째 주 온라인 가격(4156원)과 비교하면 내림세가 확연하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장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장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양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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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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