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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은 정규학력 과정을 제외한 교육으로 정의돼 정규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방향과 가치는 학생 중심, 학교 자치 구현을 위한 학부모, 교직원, 교육복지, 교육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계 법령 상 평생교육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이 아닌 법률에 따라 도민들의 상식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을 해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성훈 의원은 “기존 3급 지방부이사관 직급으로 운영되던 성남교육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 변경됐는데, 직급개편이 행정규칙에 따라 변경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3급으로 승진해온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다시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의회가 조례를 통한 정원만 관리하고 규칙에 따른 직급조정은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도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직급조정 등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때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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