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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태움’으로 자살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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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남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을 밝히고 외압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의료원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서 간호사의 유족이 산재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판정이 난 것은 지난 2018년 태움으로 인해 투신한 고 박선욱 간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연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의료원이 고인을 괴롭힌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징계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7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이후 정신질병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서 2019년 331건으로 늘었다. 산재 인정 사례도 47건에서 231건으로 증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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