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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교육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교육협력사업’ 목적으로 도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비법정전출금 결산 절차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도 교육감 공약사항 등에 대해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선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올해 5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상임위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다. 위원회 최종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되고, 평생교육국은 비법정전출금 사업에 대해 큰 고민없이 도 교육청이 요청하는 대로 사업 수행을 인정해주는 결재기관으로 전락하였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대부분 도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연제천 국장은 그간 비법정전출금 사업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추후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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