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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민 의원은 연간 1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도 동물등록제 실적이 올해 9월 말 기준 당초 계획량의 약 42%밖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실적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동물등록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37.2%, 등록제 미인지 31.3%, 방법 및 절차 복잡 21.5%)가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동물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 의원은 무허가·무등록 등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려동물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등 결국 불법 시설에 대한 근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산림국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동물보호법’상 처분을 강화하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지적하신 사안에 적극 공감하며, 정책 제안을 하신 사안을 중심으로 시·군 및 중앙과 협력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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