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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환경부는 작년 12월 중형ㆍ소형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속을 하려면 제반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기준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차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왜 합격한 차량도 폐차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환경국은 비합리적인 단속 기준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