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도내 등록 업체수가 증가하였는데 경기도 소재 종합 건설업체 페이퍼 컴퍼니 실태점검 결과 683곳 중 64곳 적발, 공공입찰건설업 사전단속 408곳 중 89곳 적발되어 페이퍼 컴퍼니 단속 시행 이후 관급공사 건설공사 입찰참가율이 31% 감소 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많은데 그중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250명이고 요건을 갖춘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분이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건설국장은 “임기가 2년인데 참석률이 저조한 분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분만 계시고,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와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독 연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점과 여성위원 반영 비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조례 반영 여부도 본의원과 논의하고, 인력풀이 미약해서 못했다고 하지 말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문을 열어야 인력풀이 풍부해 진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경우 불이익을 줄 것과 시군과 협력해 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때 첨부할 것”을 제안했고,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대하여 “단속차 방문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회사의 불만 민원이 있다”며, “부정적 의미보다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목적을 부각시켜서 명분과 성과를 가져갈 것을 당부하며 오전 기본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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