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5개 과제 발표·내년 개정안 제출
45년 만에 ‘통·리→읍·면·동’ 조직 개선
지역민방위대장 ‘통·이장 →읍·면·동장’
교육 통지서 전달 이메일·카카오톡 활용
행정안전부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방위 조직이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뀌는 것은 1975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날 제도 개선을 위한 25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인구 편차와 민방위 대원 현황, 동원 시 인접성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조직 개편안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직장민방위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훈련 운영체계도 바꾼다. 또 통장·이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물로 보내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 방법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시스템 기반으로 개선한다.
2∼4년 차 민방위 대원이 매년 4시간씩 들어야 하는 집합교육은 재난 수습 등 민방위 활동 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5년 차 이상 대원은 응소·확인 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비상소집훈련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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