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경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 시행
3배 배상제와 더해져 지재권 침해 사전 차단 효과 기대
2일 특허청에 따르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다. 현재는 침해가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는 정상적인 사용권계약보다 침해행위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특허법에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권리자의 생산 능력이 100개이면 침해자가 200개를 팔았더라도 100개 분만 배상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생산능력한도내 손해배상액에 생산능력 초과분은 합리적인 실시료를 추가해 실제 손해배상액이 침해자 이익보다 많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해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시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덜 수 있게 됐다. 3배 배상제도 함께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도입되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