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이관 준비기간 6개월→1년으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세부기준 만들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8일 공포돼 내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 현황을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또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기록물 무단 파기 등을 막기 위해 기록관장이 기록물 생산기관에 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퉁령기록물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비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을 과다하게 지정하거나 지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세부 기준도 만들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