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따르면 복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끝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식으로 의대생들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국시 관련 논란은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를 표명한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악화한 여론에도 두차례 더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지만 결국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일각에서는 의사 국시 거부는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마당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얻은 것 없는 빈손 정부가 구제 방안을 내놓은 명분이기도 했다.
복지부 발표는 정부가 여러차례 밝혔던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데다가 국가 주관 시험 중 자발적으로 응시를 거부한 이들을 구제한 전례도 없는 ‘특혜’여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지난해 교원 임용 국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재시험을 추진한 적도 없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확진자의 임용고시 2차 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도 의사 국시 사례를 거론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 신뢰를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해 8월 24~9월 23일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7만여명이 동의한 것에서 보듯 국민 여론이 곱지 않았고, 정부도 그동안 여론을 강조해왔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배경 중 하나는 대형병원 독과점 구조가 강화되고 동네병원이 위축되면서 의사들조차 일자리 걱정이 높아지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었다. 단순히 인력만 늘리면 성형외과 등으로 몰리니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인력을 흡수하는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 10.2%였던 공공병상 비중이 2020년에는 9.2%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의사 정원만 늘리겠다며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애초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당시 의사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패착으로 작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사들과 대화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유를 물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 얘기해서 뭐하느냐’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인력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력이고 공익적인 선발과 배치가 절실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됐다고 본다”면서 “의료인력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앞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내놔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땜질식 뒷북 정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