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3명만 ‘주52시간’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재해 위험 커
국무회의 ‘특고’ 직종에 포함 의결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분야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32명 중 33.5%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이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휴일 근무는 3명 중 1명이, 밤 근무는 5명 중 1명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뇌심혈관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요추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실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73.9%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일반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1-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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