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 통해 조례안 추진 여부 결정해야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 예고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